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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방지
시공관리, 감독 등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입주예정자협의회가 필요하며, 건설사가 인정하는 공식 협의회가 되려면 입주민 위임장이 50% 이상 모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분양 계약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건설사가 도면대로 시공하는지 감시하고, 부족한 부분을 협의·개선하는 단체입니다.
대표성 인정을 위해 위임장을 받고 있으며, 이는 협의회의 힘을 상징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공관리, 감독 등
입주예정자 의견 전달 및 협의
공용시설 개선 의견 취합
정회원 대상 혜택과 정보 안내
공사 현황과 주요 일정 공유
법무법인 법률 및 세무 상담,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 키트 제공
일반게시판 / 입예협 게시판 / 정보게시판 등
협의회 회원 전용
1세대 1투표 원칙